대놓고 법으로 여성차별하는 직업
2017. 8. 17. 15:18
성평등 관련으로 쓴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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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부
근로기준법 제72조(갱내근로의 금지)
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(坑內)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.
다만, 보건·의료, 보도·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출처 : FM코리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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