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상정의원은 과거에 여군우대법을 발의한 사람이다
2017. 5. 7. 15:46
정치관련으로 쓴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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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심상정 의원은 여군 인권 기본법을 발의했다
이 법안은
여성인 군인에 대해서는 남성인 군인과의 임면 보직 및 진급 등에 있어서
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
여기서 임면이란 채용과 해고라는 뜻이다
여성은 간부직이니 가산점을 주거나 특채를 해서 더 뽑고 전역을 더 나중에 시킨다는 뜻인데
의무복무대상자에게는 임면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
군대에서 고생하는것은 90%가 징병된 남성병사들이다.
그런데 왜 여군 장교, 여군 부사관들이 진급이나 보직에서 우대를 받아야 하는가?
한국의 여성들은 징집되지 않으며
헌법재판소는 여성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라며 징집을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.
그런데 어떻게 지휘관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는가?
심상정은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은 여성주의의 정책을 펼치지만
그럴수록 남성은 소외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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