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상정의원은 과거에 여군우대법을 발의한 사람이다

Posted by AGOS
2017. 5. 7. 15:46 정치관련으로 쓴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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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심상정 의원은 여군 인권 기본법을 발의했다


이 법안은 

여성인 군인에 대해서는 남성인 군인과의 임면 보직 및 진급 등에 있어서

 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




여기서 임면이란 채용과 해고라는 뜻이다

여성은 간부직이니 가산점을 주거나 특채를 해서 더 뽑고 전역을 더 나중에 시킨다는 뜻인데

의무복무대상자에게는 임면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




군대에서 고생하는것은 90%가 징병된 남성병사들이다.


그런데 왜 여군 장교, 여군 부사관들이 진급이나 보직에서 우대를 받아야 하는가?



한국의 여성들은 징집되지 않으며

헌법재판소는  여성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라며 징집을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.

그런데 어떻게 지휘관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는가?




심상정은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은 여성주의의 정책을 펼치지만

그럴수록 남성은 소외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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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군은 위헌인데 왜 여성 ROTC는 합헌이냐?

Posted by AGOS
2017. 4. 30. 20:13 그냥 싸지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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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은 신체적으로 전투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


사병으로 징집이 불가능하다며?


근데 왜 전투력 떨어지는 신체를 가진 여성이 지휘관으로 가는거냐?


돈받으면서 경력쌓으면서는 군복무 할 수 없고


시급 200원받으면서 의무병역을 할 수 없는거냐?


여군장교 여부사관 지원하려면 여성도 병사로 군역을 다 한 뒤에 뽑아야한다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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